|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16-01-12 14:1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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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ACTS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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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는 2015년 11월 03일자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여 발표(교육부 훈령 제153호)하였다. 기존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60호, 2014.3.24.)을 보다 구체시킴으로써, 동 지침이 연구현장에서 연구부정행위 판단 등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목표였다. *금번에 개정, 발표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의 주요개정 핵심내용중 “연구부정행위” – “중복게재” – “부당한 중복게재”로 세분화되어 “부당한 중복게재”가 포함되었다. =>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임. *금번 개정을 통하여 “부당한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 유형 속에 포함하여 규정으로 금지시키고 있지만, 그 외의 중복게재 유형 또한 연구자로서 삼가야할 행위이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기준 연구윤리 규정에 준하여 중복게재물의 게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표절방지 : 카피킬러 표절 검사결과 15% 이내만 게재가능 (출처표시항목 제외하고 산출한 결과 기준. 단, 성경본문 등은 결과지 평가 후 정상 참작함) 카피킬러 표절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선행저작물과 연계성이 높거나(동일한 아이디어에 대한 유사한 표현방식의 경우) 유사한 연구실적물이 누적된 경우 게재불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논문투고 불가 영문으로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국문투고 불가 => 이는 차후 등재지(등재후보지) 심사이후 한국연구재단 등록학술지 대상 무작위 표본 선정 실태조사 분석에 대비하고자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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