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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17-07-31 14:30:06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우리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발급 절차 등을
정한 관련 지침 변경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을 받으려는 학생들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 대학
원 졸업 전에 법령이 정한 교과목
(학점)을 확인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일 : 2017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일)

 

나. 대학원 사회복지(사업)학 전공 관련 지침 변경 주요 내용 및 사유

 

 

종전

변경(현행)

변경 사유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이나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이나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법령이 정한 사항과 다르므로
삭제
하고, 법령 준수토록
안내

*관련근거문서 : 
복지자원정책과-4244호
(2005.10.21. 보건복지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과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동일하게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학원에서 일부 교과목을
미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대학졸업자로서의 자격인정기준에
따라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해야
 것임

 

 

 

다. 변경된 ’2017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전체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http://lic.welfare.net)
’
공지사항(326번 게시글)‘ 및 ’열린광장>자료실(8번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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