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17-07-31 14:3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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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우리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아 래 -
가. 변경일 : 2017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일)
나. 대학원 사회복지(사업)학 전공 관련 지침 변경 주요 내용 및 사유
다. 변경된 ’2017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전체 내용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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