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22-04-20 13:5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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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국가자격증(청소년상담사 등) 응시 조건중 성적증명서의 이수구분을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만을 인정하고 있어 문구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아래와 같이 이수구분을 변경하고자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이수구분 변경: 필수 -> "전공필수" 변경 (반영: 2022-1학기 이전 졸생 및 이후 재학생 성적 반영) 2. 공통이수과목 추가: 이상심리(기독교상담 전공) ->(기독교상담, 가족상담 "공통 전공") (반영: 2022-1학기 부터 적용) 3. 적용 예정일: 2022년 5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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