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23-11-01 15:4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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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별표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련하여 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 대상으로 2023학년도 '성인지교육'을 실시합니다.
1. 교육대상 : 교육대학원 상담 전공 재학생(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 대상자) ※'21.2.9. 기준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 적용, 세부사항은 아래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 대상자]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 이수 필수화 안내 2. 교육참여 방법: ③④ 교육 전까지 ①② 교육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②③④ 교육 모두 이수하셔야 성인지교육1회 인정 ※ ①② 교육 미이수시 ③④ 교육 이수불가 ▶ 성인지①②교육: 교육부 교육 온라인으로 이수『(4대 폭력예방_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성폭력)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 온라인으로 2023. 12. 17까지 이수 후 이수증 제출(0720blue@acts.ac.kr이메일로 제출) ★ 온라인 신청 및 교육기간이 2023. 12. 25 →2023. 12. 17 변경. 기간 확인 후 이수 바랍니다★ ※ 아래 수강신청 사이트 접속 후 아래화면의 교육 신청 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사이트 바로가기☞https://www.neti.go.kr) ![]() ▶ 성인지③④: 본교 교육으로 이수_2024. 1. 12.(금) 18:00~20:00 본관302호 교육신청기간: 2023. 11. 1(수) ~ 2023. 11. 17(금) 교육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신청서비스→성인지교육 신청 ★종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가. 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 대상자는 졸업전까지 성인지교육 2회를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은 연간 1회 실시합니다.(매년2학기에 시행) ※ 같은년도에 2번 교육을 이수하실 수 없습니다.(외부교육 포함) 나.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 학교(또는 교육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교육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다.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을 인정 처리 방법은「외부실습에 대한 결과를 공문」으로 처리됩니다. ※ 외부실습 공문은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대학원 교학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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