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계획하였으나, 실습 시행을 취소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취소 사유: 신청인원 부족
2. 외부기관 실시 교육 인정 안내
- 우리 대학원 재학기간 중에,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인정 가능
(실습 2시간 포함 최소 3시간 이상 교육)
- 이수증 또는 소속학교 내부결재 문서(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 증빙을 이메일로 제출
3.기타
- 이수대상 학생들의 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2027학년도 실습은 정상적으로 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