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전공자 중 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 대상자 대상으로 2025학년도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아 래 -
1.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일정: 25. 8. 4.(월) 18:00~19:20 본관208호 / 26. 1. 12.(월) 18:00~19:20 본관208호 ① 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 대상자는 졸업전까지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를 충족해야 합니다. ② 교직 적성·인성 검사는 같은년도에 2회를 모두 시행하실 수 없습니다. ③ 교직 적성·인성 검사 2회차는 상담사례발표 당일 진행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일정: 25. 8. 1.(금) 15:00~18:00 본관208호 ① 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 대상자는 졸업전까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를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은 연간 1회 실시합니다.(매년1학기에 시행) ※ 같은년도에 2번 교육을 이수하실 수 없습니다.(외부교육 포함) ②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 학교(또는 교육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교육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2018학년도 이후 실시·이수한 교육은 소급인정 가능) ③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을 인정 처리 방법은「외부실습에 대한 결과를 공문」으로 처리됩니다. ※ 외부실습 공문은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 2023년~2025년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을 인정받으시려면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이수한 교육이여야 가능
3. 성인지교육(※①②③④ 4차시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인정됩니다)
▶ 성인지①②교육: 학생상담소 교육으로 이수(8월 한달동안 진행, 개인이메일 확인 후 수강)
※ 이수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 ▶ 성인지③④: 본교 교육으로 이수_26. 1. 16.(금) 18:00~20:00 본관302호 ① 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 대상자는 졸업전까지 성인지교육 2회를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은 연간 1회 실시합니다.(매년2학기에 시행) ※ 같은년도에 2번 교육을 이수하실 수 없습니다.(외부교육 포함) ②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 학교(또는 교육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교육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③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을 인정 처리 방법은「외부실습에 대한 결과를 공문」으로 처리됩니다. ※ 외부실습 공문은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바로가기][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 대상자]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 이수 필수화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