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21-07-07 23:3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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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붙임1] (예비교사용)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안내책자.pdf | ||
| 첨부 | [붙임2]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 안내.hwp | ||
| 첨부 | [붙임3]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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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관련: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 확인이 필수화
▶관련 안내 바로보기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 및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 방법 및 결과서 제출을 안내드리오니 2021년 8월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2021년 8월 양성과정 졸업예정자부터 2.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가. 성범죄 경력 조회 - 무시험검정 신청 시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교육청에서 일괄 조회 나. 마약류중독여부 확인 ① 제출서류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검사 ‘양성’ 우려가 있어 검사결과통보서가 아닌 '중독자 아님'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제출이 필요 ②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③ 제출방법: 무시험검정 신청 시 교육청에 직접 제출 ④ 검사방법: TBPE검사(소변검사)로 실시 (혈액, X-ray 검사도 가능) - 1차 양성 반응 시 2차 검사 후, 진단서 발급 ⑤ 검사기관 - 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전국지부: 교육부 협약체결기관 - 일반의료기관: hikorea.go.kr(법무부지정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필요 - 1차 검사 양성반응(일부 감기약 등 가능) 시, 4대 시약검사를 통한 2차 검사가 가능합니다.(TBPE검사보다 많은 비용 소요) 대학원 교학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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