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21-04-23 15:1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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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코로나19의 지속으로 2021학년도 졸업예정자에 한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온라인 이수를 인정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인정 절차를 확인하여 기한내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온라인 실습 ★ 반드시 액츠인에서 실습 신청 후 연수 수강, 신청없이 이수한 교육은 인정 누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상: 2021년 8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단, 대면실습 1회 이수자 대상) ※ 2021년 8월, 2022년 2월 졸업시에만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변경) 2021학년도 졸업예정자 이외에도 1회에 한해 온라인 실습 인정 ② 이수인정절차 - 연수기관 : 중앙교육연수원(http://www.neti.go.kr) 회원 가입 후 수강 - 연수과정명(다음 3과목 중 택1하여 수강)
- 인정절차 : 교육 이수후 이수증을 대학원에 제출
• 2021. 8월 졸업예정자 : 2021. 06. 30.까지 제출
- 제출처 : 이수 완료 후 대학원 사무실에 연락하여 (031-770-7795) 주시면 제출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 2월 졸업예정자 및 교원양성과정(전문상담교사 1급) 전체 : 2021. 12. 10.까지 제출 <코로나19 감염 급증으로 인해 대면 실습은 취소되었습니다.> ② 실습일시 : 2021-1학기 대면수업 기간 중 ③ 실습장소 : 추후 공지 ④ 신청인원이 3명 미만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신청기간 : 2021. 5. 3.(월) ~ 5. 9.(주일) ① 방법 : [ACTS-in 로그인] → ② [신청서비스 클릭] → ③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 → ④ [신청완료] ② 비고란에 신청 교육방식(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기재 (★단, 온라인 교육 신청은 2021년 8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만 가능) 라. 유의사항 ① ★신청기간 종료 후 교육방식은 변경 불가합니다. ② 졸업 전까지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때 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 남은 사람은 제외 ③ 오프라인 실습은 연간 1회 실시합니다. ④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가 소속학교(또는 교육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교육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대학원 교학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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