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21-03-31 13:5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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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 확인이 필수화되어 안내드립니다.
1.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동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 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①.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②.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③.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대상 : ’21.6.23.이후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함 (2021. 8월 졸업자부터 적용) ①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의사 진단서 발급 제출 ② 성범죄 경력 조회: 무시험검정 신청 시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3. 추후 후속 법령 개정 등 안내 예정 대학원 교학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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