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21-03-31 13:2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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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제3항 [별표 1]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134호, 공포 및 시행 ‘21.2.9’)됨에 따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 ‘성인지교육’ 이수가 필수화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제3항 [별표 1 무시험 합격기준] 제5호 신설 -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2. 교육 대상 - 교육대학원 상담전공자 중 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 대상자 3. 주요 교육내용 ※ '성인지 교육 1회'의 인정 기준은 다음 성인지 교육 주요 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4차시 이상으로 구성하되, 모든 교육 시간(4차시)을 온라인(비대면) 콘텐츠 활용 교육으로만 구성 하는 것은 지양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 · 학교(대학포함) · 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 방법 및 교육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4. 이수 횟수
5. 성인지교육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안내
- 이전 교육이수는 필수요건 이수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세 교육일정은 교육부의 교육컨텐츠 제작 일정등을 고려하여 추후 안내 예정 대학원교학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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