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18-12-10 11: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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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교육대학원 특성 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학기 개시와 별도로, 수강과목포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 직전 까지 취소하는 인원이 발생하여 폐강기준을 안내드립니다. 1) 폐강기준 인원 : 3명 미만 2) 적용시점 : 수업개시일 2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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