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16-10-10 10:4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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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교원자격검정령 제2조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12.11.21 개정)에 의거하여, 교육대학원 상담 전공 재학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교직적성·인성검사/ 응급처치및 심폐소생술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적격판정 2회 이상 ( 재학 중 1회, 상담사례발표 1회 - 총 2회 응시) - 부적격판정시 재응시 가능 - 재 응시 할 경우 별도 시험비 납부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때 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 남은 사람은 제외 (2016-2학기 졸업대상자는 2016-2학기 필히 실습) - 2주차 월요일 실시 예정 - 신청기간 접수 후, 신청 대상자에 한해서 실습 실시. - 선착순 20명에 한하여 실습 가능. - 재학 기간 중 외부수료 인정 가능. 3. 기타사항 - 교육대학원 상담전공 입학자 중, 전문상담교사1급 취득이 가능한 재학생 및 수료생에 한하여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1,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교육대학원 입학 전 3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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