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14-01-06 11: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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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교원자격검정령 제2조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12.11.21 개정)에 의거하여,
교육대학원 상담 전공 재학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교직적성·인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 19조 제3항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비고 2. 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적격판정 2회 이상 2.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주요 사항 가. 검사 대상 : 교육대학원 상담 전공 재학생 및 수료생 나. 검사 방법 : 총장이 정하는 검사 도구 활용 다. 검사 시기 : 매 학기 상담사례발표일 3. 유의사항 가. 부적격 판정시 재응시 가능 나. 재응시 할 경우 별도 시험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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