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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면학장학금 지급 규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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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09-12-02 00:00:00

교육대학원 현직교사에게 지급되는 면학장학금 지급 규정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2009. 8. 5일자 학사안내 - 장학제도 에서 확인 가능)

 

1. 변경 전 : 현직교사로서 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면학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시 매 학기 지급

2. 변경 후 : 현직교사로서 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면학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시 지급하되, 교육대학원 수업연한인 총 5학기까지 지급.

즉, 수혜대상은 면학장학금 수혜학기가 입학 후 총 5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자.

                      

3. 변경 사유 : 수업연한 내에 졸업하는 학생과, 학업이 늦어지는 학생의 장학금 수혜혜택을 동일하게 하기 위함.

예)

- 6학점씩 5학기 내에 졸업할 경우, 매학기 장학금 신청시 면학장학금을 수혜받음.

- 3학점 수강하는 학기가 있어, 재학학기가 6학기 이상이 될 경우, 기존에 5학기동안 매학기 면학장학금을 수령하였다면, 6학기째부터는 면학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수혜받을 수 없음.

- 장학금 수혜학기를 5학기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존 5학기동안 재학하였으나, 면학장학금을 수령하지 못한 학기가 있었다면, 6학기를 초과하더라도 면학장학금 수혜 가능 학기가 남아있으므로, 신청시 수혜받을 수 있음.

 

* 문의사항은 대학원 교학지원팀 장학담당자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1-770-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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