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19-11-27 12: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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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상담센터(기관) 인정 신청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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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학칙 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기독교상담학 및 목회상담학 전공은 다음의 추가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졸업자격을 부여함을 안내하오니 해당하시는 원우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셔서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학번부터 적용)
1. 임상관련 요건 가. 졸업 전까지 총 1,000시간의 임상관련 시간 충족 관련 서류 제출 나. 두 과목 이상의 임상관련 과목 이수 (상담실습세미나, 수퍼비전) 단, ‘상담실습세미나’는 석사학위과정에서 동일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 면제. 가. 졸업 전까지 등재후보 이상의 외부학술지에 두 번 투고 나. 첫 번째 투고에서 게재 확정 시, 두 번째 투고 생략 가능 다. 투고 확인증 및 투고 논문 제출 ▶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기독교/목회상담학전공 임상수련서식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2019. 11. 27. 대학원 교학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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