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23-11-27 11:5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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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장학금신청방법.pdf | ||
게시글 본문
2024-1학기 대학원 재학생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원우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전기 신입생, 복학생은 추가 신청기간에 신청)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3. 12. 1.(금) 9:00 ~ 12. 22.(금) 23:59 ★ 신청기간 연장 불가 2. 신청방법 ⑴ ACTS IN(종합정보시스템)(☞링크)에 로그인 하신 후 장학금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 ① [ACTS IN(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② [신청서비스 클릭] - ③ [장학금신청(대학원) 클릭] ![]() ⑵ 제출서류는 장학금 신청시 첨부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되며(오프라인으로 접수 불가), PDF, 이미지파일(JPG,JPEG,BMP,GIF.PNG) 등의 확장자를 가진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⑶ 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이 취소됩니다. ⑷ 첨부된 장학금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적장학금 선발 : 신청 불필요 ⑴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자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신학대학원 M.Div. 12학점, 신학대학원 M.A. 9학점) ⑵ 총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4. 장학금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장학금 신청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⑴ 신분장학금 ① ACTS가족 장학금 - 본교에 형제, 부부, 부모, 자녀가 함께 재학중인 자 ★ 유의사항 : 기존 장학 혜택을 받으셨더라도 반드시 ACTS가족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서류) -재학증명서 불필요함. ② 군목장학금 - 군목으로 재직중인 경우 (제출서류 : 복무확인서) ③ 관련종사자 장학금 * 상담관련 종사자 장학금 : 상담대학원 재학생중 전공과 관련한 직종 종사자 * 복지관련 종사자 장학금 :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 재학생중 전공과 관련한 직종 종사자 * 다문화관련 종사자 장학금 :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 재학생중 전공과 관련한 직종 종사자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④ 목회자 및 목회자사모 장학금 - 상담대학원,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 재학생 중 목회자 및 목회자사모 * 목회자라 함은 목사안수를 받은 후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서류-목회자 사모의 경우) ⑤ 현직선교사 장학금 - 재학생 중 정식 등록된 선교단체 또는 교회의 파송선교사 * 현직 선교사라 함은 입학전형일 기준 현직 선교사(신입생), 또는 장학금 신청일 기준 현직 선교사(재학생)을 말함. (제출서류 : 선교사 파송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⑥ 면학장학금 - 현직 교사인 교육대학원 재학생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 수업연한(5학기) 초과자는 면학장학금액의 반액이 지급됩니다. * 대안학교 교사의 경우 재직증명서에 대안학교임을 표기해 주세요. (표기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⑵ 희망장학금 ⑵ 희망장학금 ① 장애학생장학금 : 중증 및 경증장애에 해당하는 자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② 가계곤란장학금 - 전 대학원 재학생 중 해당자 (제출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세부내용은 장학금신청 시, 제출파일양식"차상위계층인정기준" 참조) ③ 다자녀부모장학금 : 3자녀 이상인 부모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⑶ 기타장학금 ⑶ 기타장학금 ① 원우회임원장학금 : 각 대학원별 원우회 임원 - 개별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원우회장만 업로드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장학금신청시 제출파일양식첨부문서, 원우회공문 또는 원우회 임명 회의록) ② 박사과정 추가학점 장학금 - 추가학점 이수대상자는 위 기간과 별도로, 수강신청 기간 중 수강신청한 추가학점에 대하여 박사과정 추가학점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수강신청 기간 중 별도로 신청함) ※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ACTS가족 장학금, 희망장학금만 해당됩니다. 5. 장학금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⑴ 신청하신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선정기준,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지급됩니다. ※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과정은 10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해야만 교내장학금(성적우수장학금 제외)지급이 가능함 ⑵ 장학금 이중수혜는 불가하며 이중수혜대상인 경우, 큰 금액의 장학금으로 결정되어 지급됩니다. (단, 교육대학원 면학장학금, 원우회임원장학금, 장애학생장학금은 총 등록금액 범위내에서 중복수혜 가능) ※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과정(한국어과정) 원우회임원장학금은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중복수혜 가능 ⑶ 가계곤란장학금의 경우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과정은 중복수혜가능, 타 대학원은 중복수혜 불가 (단, 성적장학금에 한하여 등록금 범위내 이중수혜 가능)합니다. ⑷ ACTS가족장학금 수혜 및 수혜 대상자라 하더라도 2인중 1인이 휴학 또는 미등록일 경우에는 환급(미지급)됩니다. ⑸ 대학원과 대학의 장학담당부서는 별도입니다. 학부생은 대학의 장학공고에 기준하오니 가족장학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대학원교학지원팀(031-770-77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27. 대학원 교학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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