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22-08-24 08:16:52 | ||||||||||||
|---|---|---|---|---|---|---|---|---|---|---|---|---|---|---|---|
|
게시글 본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교육부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수업간 유증상 및 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강의실 방역 기준 ❍ 강의실 수용인원 100% 활용가능 (한 칸 띄우기, 거리두기 적용 중단) ❍ 손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강의실 수시 환기 2. 시험 ❍ 대면시험 원칙 3. 코로나19 유증상 및 확진자 조치사항 ❍ 등교 전 유증상 발생 등교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증상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여 코로나19 검사 진행 권고 ❍ 수업 중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담당교수, 대학원 교학지원팀에 연락하여 방역지침을 따라야 함 ① 대학원 교무지원팀에 연락 및 증상보고 ② 코로나19 검사 진행 및 귀가 ③ PCR 검사 결과 대학원 교무지원팀, 강의 담당 교원에게 통보 ·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기간 유고결석 인정(증빙서류: PCR 증명서, 검사결과 문자 등) ❍ 담당 교원이 격리·확진으로 인한 수업 공백 발생 · (무증상·경증) 원격수업 진행 · (중증) 대체과제 또는 직전학기·작년 수업자료로 임시 대체 4. 유고결석 기준
2022. 8. 24.
대학원 교학지원팀 |
|||||||||||||||
| 다음글 | 2022학년도 2학기 논문개요서 (추가) 제출 안내 | ||
|---|---|---|---|
| 이전글 | 2022-2학기 개강예배로 인한 수업시간 조정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