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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2022-2학기 방역 및 유고결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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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22-08-24 08:16:52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교육부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수업간 유증상 및 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강의실 방역 기준
 ❍ 강의실 수용인원 100% 활용가능 (한 칸 띄우기, 거리두기 적용 중단)
 ❍ 손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강의실 수시 환기
 
2. 시험
 ❍ 대면시험 원칙
 
3. 코로나19 유증상 및 확진자 조치사항

❍ 등교 전 유증상 발생
      등교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증상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여 코로나19 검사 진행 권고

❍ 수업 중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담당교수, 대학원 교학지원팀에 연락하여 방역지침을 따라야 함
   ① 대학원 교무지원팀에 연락 및 증상보고
   ② 코로나19 검사 진행 및 귀가
   ③ PCR 검사 결과 대학원 교무지원팀, 강의 담당 교원에게 통보
     ·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기간 유고결석 인정(증빙서류: PCR 증명서, 검사결과 문자 등)

❍ 담당 교원이 격리·확진으로 인한 수업 공백 발생
     · (무증상·경증) 원격수업 진행
     · (중증) 대체과제 또는 직전학기·작년 수업자료로 임시 대체
 
4.
유고결석 기준
구분 결석허용기간 제출서류 비고
코로나19확진
(양성)
7일
(격리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격리 통지문
(문자,SNS통지)
·격리 기준은 격리된 시점의 방역당국 기준 적용
·대면수업 및 실시간 비대면수업 인정
(*녹화영상 수업은 적용 불가)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1일
(검사당일)
코로나19 PCR검사
(문자,SNS통지) 및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통지문
·PCR 검사 결과 통지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통지 당일 대면수업에 대해 유고결석으로 처리 가능
(*검사결과 음성포함)
(*녹화영상 수업은 적용 불가)
·자가키트 인정불가
 
2022. 8. 24.
대학원 교학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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