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기획처 | 등록일 | 2020-11-25 12: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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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붙임1) [중수본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pdf | ||
| 첨부 | (붙임2)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hwp | ||
| 첨부 | (붙임3)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
| 첨부 | (붙임4)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
| 첨부 | (붙임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
| 첨부 | (붙임6)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
| 첨부 | (붙임7)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
| 첨부 | (붙임8)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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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 추가적으로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참고 2.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하는 등 이 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 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3.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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