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18-08-09 14:2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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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복무단축 안내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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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병 복무기간 단축」관련 알림
“국방부의 ‘복무기간 단축’ 발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입영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무기간 단축(안) △(단축방법) ’18.10.1. 전역자부터 2주단위로 1일씩 단축 * ’17. 1. 3. 입영자부터 적용 △(단축기간) 3개월(공군은 2개월→’04년 1개월 기단축)
** 20개월 단축 : 해군, 해양경찰, 의무소방 ‘단축일수 및 전역예정일’ 확인 ☞국방부․병무청 홈페이지(팝업존) 유의사항 △ 금번 복무기간 단축은 일시에 3개월 단축이 아니라, ’17.1.3.입영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현재 복무중인 병사와 단축 발표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들도 단축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육군 입대일 기준 전역일>
△ 참고로, 매년 1~5월은 입영희망자가 많아 원하는 시기 입영이 곤란 할 수 있으므로 입영시기 선택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희망에 의해 지원 복무하는 아래의 경우는 금번 복무기간 단축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현역),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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