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18-03-21 09:1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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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보훈장학신청서.hwp | ||||||||||||||||||||||||||||||||
| 첨부 | 18년도 2학기 보훈장학 안내.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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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 지원개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교육과정에 있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신청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단, 아래 ‘지원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 접수기간 : 2018. 9. 3.(월) ~ 9. 14.(금)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 보훈장학생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 수업료 납입증명서 1부. -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대학원 장학 : 연간 288명(1인당 학기별 최고 115만원) * 대학원 장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장학생 선발기준 : [붙임1] 장학생 선발 순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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