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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훈장학 안내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18-03-21 09:15:26
첨부 보훈장학신청서.hwp
첨부 18년도 2학기 보훈장학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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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보훈장학 안내
   
 
 
□ 지원개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교육과정에 있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신청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단, 아래 ‘지원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지원 비대상  
   
‣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논문학기 재학 중인 자
‣ 신입생, 편입생 및 그 외의 사유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
‣ 신청 직전 학기까지 대학원 장학금을 6회 이상 지원받은 자
‣ 해외유학과정, 국내・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에
재학하는 경우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8. 9. 3.(월) ~ 9. 14.(금)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 보훈장학생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 수업료 납입증명서 1부.
-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대학원 장학 : 연간 288명(1인당 학기별 최고 115만원)
* 대학원 장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장학생 선발기준 : [붙임1] 장학생 선발 순위 참고
 
붙임 1
   
2018년 보훈장학금 대상 선발우선순위
   
 
 
대상별 신청대상 선발우선순위
국가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전몰․순직자의 배우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로서
- 석․박사과정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자
 
 
 
 
 
 
① 1급 중상이자
② 생활이 어려운 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③ 직전학기 탈락자
④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⑤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 ①~⑤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성적 우수자
2) 박사학위 과정자
3) 나이가 많은 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하는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사망․행불자의 배우자로서
- 석․박사과정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자
 
 
 
 
 
① 생활이 어려운 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② 직전학기 탈락자
③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④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 ①~④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성적 우수자
2) 박사학위 과정자
3) 나이가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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