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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학, 산정특례질환 휴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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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18-02-28 20:26:44
첨부 휴학원(대학원)_New.hwp
각 대학원 학칙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산정특례질환' 및 '육아'에 관한 휴학시 휴학연한(총2년)에 산입되지 않는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휴학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산정특례질환' 및 '육아'에 관한 휴학 신청은 온라인(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며, 첨부해드리는 휴학원을 작성하여, chkim@acts.ac.kr 또는 FAX.031-770-7774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제출서류
   1) 휴학원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산정특례질환'  : 3차 진료기관(대학병원급)의 진단서 1부
   3) '육아' :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 아 래 -

제23조(휴학) ① (생략)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매학기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복무를 위한 군복무 기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산정특례질환(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중증화상), 임신, 출산, 자녀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자녀육아의 경우 자녀가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경우에 한정한다. 산정특례질환과 자녀육아의  사유로 인한 휴학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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