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17-11-17 15: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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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청강에_관한_규정.pdf | ||
| 첨부 | 청강신청서(재학생용).hwp | ||
| 첨부 | 청강신청서(비재학생용).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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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안녕하세요.
청강에 관하여 문의하는 원우 및 동문들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청강신청기간 : 매학기 첫주(수강신청/변경기간) - 이외 기간 신청 불가함 2. 청강 불가 과정 및 대상 : 신학대학원 M.Div. 개설과목의 경우 본교 재학생,졸업생, 학점교환수강생을 제외한 외부인은 청강 불가. - 청강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목) 일반 및 특수대학원에 개설된 모든 정규 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청강신청 및 인원) ① 청강을 원하는 자는 교학처에 청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교수의 허락 하에 청강할 수 있다. 제4조(등록) ① 수강료는 당해 수업료의 학점 당 단가의 30%로 하고, 지정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해당 학기에 본 대학에 등록한 재학생의 수강료는 면제한다. ② 청강 신청 후 취소를 원하는 자는 청강취소신청서를 제출한다. 수강료를 납부한 경우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업일수에 따른 반환기준을 당해 재학생의 등 록금 반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52조(성적) 청강 과목은 성적 처리를 하지 않으며 학점인정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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