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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국가보훈 장학금 신청 안내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17-08-24 15:29:02
첨부 17년도 보훈장학 안내.hwp
첨부 보훈장학신청서(서식).hwp
5  
2017년 보훈장학 안내
   
 
 
□ 지원개요
 
보훈장학대상은 대학원 재학 유공자 본인과 심신장애 등으로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입니다.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자(유공자 본인), 특수교육 대상(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아래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신청제외대상  
   
‣ (대학원, 특수)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을 초과자, 논문학기 재학 중인 자
‣ (대학원) 신입생, 편입생 및 그 외의 사유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
‣ (대학원) 직전학기 까지 대학원 장학금을 6회 이상 지원받은 자
‣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국내・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을 재학하는 경우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상반기 신청기간 : 2017. 4. 3.(월) ~ 4. 17.(월)
* 하반기 신청기간 : 2017. 9. 1.(금) ~ 9. 15.(금)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 보훈장학생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 수업료 납입증명서 1부.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대학원 장학 : 연간 275명(1인당 학기별 최고 115만원)
* 대학원 장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장학생 선발기준 : [붙임1] 장학생 선발 순위 참고
 
붙임 1
   
2017년 보훈장학금 대상 선발우선순위
   
* 2017년도부터 대학원 장학금 대상 선발 우선순위에서‘소득분위’삭제
 
구분 대상별 신청대상 선발우선순위
대학원
장학
국가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전몰․순직자의 배우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로서
- 석․박사과정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자
 
 
 
 
 
 
① 1급 중상이자
② 직전학기 탈락자
③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중
1) 성적 우수자
2) 학년(학기)이 높은 자
3) 나이가 많은 자
④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로서
1) 성적 우수자
2) 학년(학기)이 높은 자
3) 나이가 많은 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하는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사망․행불자의 배우자로서
- 석․박사과정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자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③ 성적 우수자
④ 학년(학기)이 높은 자
⑤ 나이가 많은 자
특수
장학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 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자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중
③ 나이가 많은 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 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중
③ 나이가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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