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17-03-29 16:1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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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17년도 상반기 보훈장학 안내.hwp | ||||||||||||||||||||||||||||||||||||||||||
| 첨부 | 보훈장학신청서(서식).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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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 지원개요
□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아래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상반기 신청기간 : 2017. 4. 3.(월) ~ 4. 17.(월) * 하반기 신청기간 : 2017. 9. 1.(금) ~ 9. 15.(금)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 보훈장학생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 수업료 납입증명서 1부.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대학원 장학 : 연간 275명(1인당 학기별 최고 115만원) * 대학원 장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장학생 선발기준 : [붙임1] 장학생 선발 순위 참고
* 2017년도부터 대학원 장학금 대상 선발 우선순위에서‘소득분위’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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