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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보훈장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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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17-03-29 16:12:35
첨부 17년도 상반기 보훈장학 안내.hwp
첨부 보훈장학신청서(서식).hwp

 

5

 

2017년 보훈장학 안내

 

 

 

 

 

□ 지원개요

 

  보훈장학대상은 대학원 재학 유공자 본인과 심신장애 등으로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입니다.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자(유공자 본인), 특수교육 대상(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아래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신청제외대상

 

 

 

 ‣ (대학원, 특수)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을 초과자, 논문학기 재학 중인 자

 ‣ (대학원) 신입생, 편입생 및 그 외의 사유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

 ‣ (대학원) 직전학기 까지 대학원 장학금을 6회 이상 지원받은 자

 ‣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국내・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을 재학하는 경우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상반기 신청기간 : 2017. 4. 3.(월) ~ 4. 17.(월)

     * 하반기 신청기간 : 2017. 9. 1.(금) ~ 9. 15.(금)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 보훈장학생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 수업료 납입증명서 1부.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대학원 장학 : 연간 275명(1인당 학기별 최고 115만원)

  * 대학원 장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장학생 선발기준 : [붙임1] 장학생 선발 순위 참고

 

붙임 1

 

 

 

 

2017년 보훈장학금 대상 선발우선순위

 

 

 

  * 2017년도부터 대학원 장학금 대상 선발 우선순위에서‘소득분위’삭제

 

구분

대상별

신청대상

선발우선순위

대학원

장학

국가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전몰․순직자의 배우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로서

 - 석․박사과정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자

 

 

 

 

 

 

① 1급 중상이자

② 직전학기 탈락자

③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중

   1) 성적 우수자

   2) 학년(학기)이 높은 자

   3) 나이가 많은 자

④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로서

   1) 성적 우수자

   2) 학년(학기)이 높은 자

   3) 나이가 많은 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하는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사망․행불자의 배우자로서

 - 석․박사과정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자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③ 성적 우수자

④ 학년(학기)이 높은 자

⑤ 나이가 많은 자

특수

장학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 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자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중

③ 나이가 많은 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 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중

③ 나이가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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