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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중지원 방지 안내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14-01-08 16:04:21
이중지원방지제도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중지원이란?
한 학생
이 동일학기에 2개 이상의 기관(한국장학재단, 대학 및 기타 학자금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학자금 ; 장학금 및 대출금 모두 포함

이중지원자로 확인될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금 수혜가 불가능하오니
이중지원으로 확인되는 학기의
초과금액 상환을 통해 이중지원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세요.
www.kosaf.go.kr
로그인>사이버창구>이중지원>이중지원현황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 및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기관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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