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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2013학년도 2학기 등록안내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회계팀 등록일 2013-07-30 14:48:48

2013학년도 2학기 등록 안내

 

1. 등록기간

  1) 완  납

     ① 정규등록 :  2013년 8월 19일(월) - 8월 23일(금) 5일간

     ② 추가등록 :  2013년 9월 9일(월) - 9월 13일(금) 5일간

  

  2) 분  납

     ① 1차 등록 :  2013년 9월 9일(월) - 9월 13일(금) 5일간

     ② 완납등록 :  2013년 10월 11일(금) 까지

       * 1차 등록 시, 수업료의 60% 해당하는 금액 납부

 

    ※ 분납 시 참고사항

    ① 분납신청기간 : 2013년 8월 26일(월) - 8월 30일(금) 5일간

    ② 분납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③ 기        타

       가) 2013학년도 1학기 분납자 중에서 2013년 4월 19일(금)까지 미납한 학생은

           이번 학기에 분납할 수 없습니다. (분납시 약속 사항입니다.)

       나) 금번 학기(2013-2학기) 분납 잔여액에 대한 완납은 2013년 10월 11일(금)

           (중간고사 실시 직전의 주) 까지이며, 그 기간을 경과할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분납을 할 수 없으며 직권휴학조치를 합니다.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은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학생은 일반등록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지난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분납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 납부방법

   1) 은행납부

     ① 장 소 : 국민은행 전국지점 / 농협 전국지점(조합포함)

     ② 방 법 : 등록금과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국민은행 또는 농협 전국 각 지점에서 납부

  

  2) 가상계좌 입금 방법

      [종합정보시스템]-[등록금조회] 화면에서 등록금 금액과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두 가능)

 

   3) 인터넷 납부

      국민은행, 농협 인터넷 뱅킹 사용자에 한하여 인터넷 납부가 가능합니다.

      ①국민은행홈페이지(http://www.kbstar.com)→ 인터넷뱅킹로그인→ 공과금납부→ 대학

        등록금납부

      ②농협홈페이지(http://banking.nonghyup.com/)→ 인터넷뱅킹로그인→ 공과금→ 생활

        요금/기타(대학등록금)

          *인터넷뱅킹 등록금 납부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등록금 납부고지서 발급방법

   ①고지서 발행은 2013년 8월 14일(수) 부터 가능합니다.

     등록금 분납을 신청한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이후에 고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등록금 고지서 발행은 학교홈페이지 (www.acts.ac.kr)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금

     고지서 출력의 순으로 접속후 발행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③등록은 가능한 한 은행 온라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료 반환기준>

 

  가. 학기 개시일까지 반환 신청시 : 수업료 또는 입학금 전액 반환

  나. 학기 개시일 다음날부터 : 입학금 미반환, 수업료는 다음 구분 적용

         

구분

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

재학생

추가등록 마감일 1주(7일) 이내

수업료 전액

교육대학원

(별도 적용)

수업 개시일 전까지

신입생

학기 개시일 다음날부터 30일 경과 전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재학생

추가등록 1주 후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까지

교육대학원

(별도 적용)

수업 개시일 1일 경과 전

재학생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후부터 60일 경과 전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교육대학원

(별도 적용)

수업 개시일 1일 경과 후부터 2일 경과 전까지

재학생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 후부터  90일 경과 전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교육대학원

(별도 적용)

수업 개시일 2일 경과 후부터 3일 경과 전까지

재학생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교육대학원

(별도 적용)

수업 개시일 3일 경과 후

 

 

 

2013년  7월  30일

회     계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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