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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 신고 안내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13-03-26 14:10:20
부재자 신고 안내문

2013. 4. 24
(수)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재‧보궐선거부터 공직선거법」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에 따라 부재자신고대상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신고대상자 중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그 외 선거인(선거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특히 선거구의 관할 구‧시‧군내에서 복무하는 군장병 등)은 별도의 신고없이 부재자투표기간중(4.19~20) 전국의 재‧보궐선거지역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음


□ 신고기간 : 2013. 4. 5. ~ 4. 9.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정보광장(선거정보)’ 메뉴의 ‘선거자료’ 게시판에서 부재자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자 ①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및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⑥ 선거구의 관할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3. 4. 9(화) 18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시설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3년 4월 8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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