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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 1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장
학칙 제9장 제60조 (징계)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은 징계 처분한다. 3. 허가받지 않은 불법집회를 주도하거나,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4. 고의로 학교의 수업, 채플, 수련회 등 학교행사, 학교업무, 관리를 방해한 자 7. 대자보를 불법으로 게시한 자 9. 채플을 전후해서 사전허가 없이 광고한 자 10. 교수 또는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한 자 11. 인터넷상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교내 분위기를 흐리는 자 21. 기타 학칙, 운영규정 또는 학생준칙을 위반한 자 학생준칙 제19조(해산명령)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학생단체의 임원개선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단체활동이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2. 단체활동이 학내질서를 문란케 할 때 3. 단체활동이 부진할 때 4. 기타 단체의 존속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② 각 항은 전 항의 경우에 학생단체의 임원을 처벌할 수 있다. 학생준칙 제20조(집회허가) ①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후원 요청 또는 시상의뢰 3.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② 전 항의 허가신청서는 학생처 소정양식에 의하여 행사 1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 1호의 집회허가 신청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을 명시 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서가 허위기재 되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학생준칙 제21조(정치활동 및 시위금지) ① 학생이나 학생단체는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며, 일체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수업, 채플, 연구, 학교행사 및 학교행정업무 및 관리를 방해하는 모든 불법 집회 및 시위 행위를 일체 엄금한다.
학칙 제9장 제60조 (징계)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은 징계 처분한다.
3. 허가받지 않은 불법집회를 주도하거나,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4. 고의로 학교의 수업, 채플, 수련회 등 학교행사, 학교업무, 관리를 방해한 자
7. 대자보를 불법으로 게시한 자
9. 채플을 전후해서 사전허가 없이 광고한 자
10. 교수 또는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한 자
11. 인터넷상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교내 분위기를 흐리는
자
21. 기타 학칙, 운영규정 또는 학생준칙을 위반한 자
학생준칙 제19조(해산명령)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학생단체의 임원개선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단체활동이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2. 단체활동이 학내질서를 문란케 할 때
3. 단체활동이 부진할 때
4. 기타 단체의 존속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② 각 항은 전 항의 경우에 학생단체의 임원을 처벌할 수 있다.
학생준칙 제20조(집회허가)
①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후원 요청 또는 시상의뢰
3.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② 전 항의 허가신청서는 학생처 소정양식에 의하여 행사 1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 1호의 집회허가 신청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을 명시
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서가 허위기재 되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학생준칙 제21조(정치활동 및 시위금지)
① 학생이나 학생단체는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며, 일체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수업, 채플, 연구, 학교행사 및 학교행정업무 및 관리를 방해하는 모든 불법 집회 및
시위 행위를 일체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