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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선교 지원금 지급 기준 변경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06-05-16 00:00:00
2006년도 2학기부터 단기선교 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변경됩니다.
 
<변경전>
인솔 단체에 관계없이,
'단기선교지원서(계획서)' 제출 -> '단기선교보고서' 제출 -> 단기선교 지원금 15만원 지급
 
<변경후>
본교 지도교수가 인솔 · 동행하지 않는,
외부 단체 및 교회 등의 개별적인 단기선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전 대학원 공통사항
 
 
                                                                          
                                                                                     - 대학원장  한 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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