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기획처 | 등록일 | 2026-01-29 10:2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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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목적의 설명절 선물 가액 등 안내입니다. 다만, 우리 대학 및 대학원의 재학생(및 휴학생)과 교수, 직원은 직무상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학생은 교수 및 직원에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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