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20-10-22 18: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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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학칙개정안_의견서_양식.hwp | ||
| 첨부 | 신구조문대비표(20201022).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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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대학원 규정 개정안 공고
[대학원 학칙], [대학원 학사내규],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석사학위 연계과정) 운영규정],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신설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주요 변경내용 가.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 기간 변경 : 1년6개월 → 6개월 (고등교육법 적용) 나.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특별전형 지원자격 변경 : 선교사 특별전형 추가 다.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학점인정 확대 : 헬라어, 히브리어 학점인정 기한 경과시 시험을 통한 학점인정 가능 라. 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인정 자격 확대 : 재학생 → 교육대학원생(재학생, 휴학생, 수료생도 인정 ) 마.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 변경 : 본교 석사과정에서 논문작성방법론 이수자는 상위과정 진학시 논문작성방법론 면제 바. 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신설 2. 의견서 제출 학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0년 11월 1일(주일)까지 대학원 교학지원팀 또는 이메일(bmk0721@acts.ac.kr)로 의견서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양식)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2020년 10월 22일(목) 대학원 교학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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