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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 장학금 추가신청 안내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18-08-20 16:12:03
첨부 장학금신청방법.hwp
2018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재학생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장학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8년 8월 27일(월) ~ 8월 30일(목) 

 * 정규등록기간(8/20~22)에 등록금을 완납하신 분은, 
  추후 발송되는 문자메세지 수신 후 등록금(장학금)반환 신청에서 별도 반환 신청을 하셔야 장학금이 지급 됩니다.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
 
2. 신청방법
1) 신청은 위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하신 후 장학금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만 가능)
2) 증빙서류는 장학금 신청 시 첨부파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접수 불가)

3) 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시 않을 시에는 신청이 취소됩니다.
4)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장학금신청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첨부된 장학금신청방법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성적장학금 선발 : 신청 불필요
1)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자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M.Div. 12학점)
2) 총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4. 장학금 신청서류
1) 신분장학금
① ACTS가족 장학금 : 본교에 형제, 부부, 부모, 자녀가 함께 재학중인 자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서류) -재학증명서 불필요함.

② 군목장학금 - 군목으로 재직중인 경우 (제출서류 : 복무확인서)
 
③ 관련종사자 장학금
* 상담관련 종사자 장학금 : 상담대학원 재학생중 전공관련 종사자, 관련 공무원
* 복지관련 종사자 장학금 : 복지대학원 재학생중 전공관련 종사자, 관련 공무원
* 다문화교육 관련 종사자 장학금 :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 전공자 중 다문화 업무 종사자, 관련 사역자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④ 목회자 및 목회자사모 장학금 - 상담대학원, 복지대학원 재학생 중 목회자 및 목회자사모
* 목회자라 함은 목사안수를 받은 후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서류-목회자 사모의 경우)
 
⑤ 현직선교사 장학금 - 재학생 중 정식 등록된 선교단체 또는 교회의 파송선교사
* 현직 선교사라 함은 입학전형일 기준 현직 선교사(신입생), 또는 장학금 신청일 기준 현직 선교사(재학생)을 말함.
(제출서류 : 선교사 파송증명서)

⑥ 면학장학금 - 현직 교사인 교육대학원 재학생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 수업연한(5학기) 초과자는 면학장학금액의 반액이 지급됩니다.
* 대안학교 교사의 경우 재직증명서에 대안학교임을 표기해주세요.

2) 희망장학금
① 장애우장학금 : 장애 1~6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② 가계곤란장학금 : 전 대학원 재학생 중 해당자
(제출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세부내용은 장학금신청 시, 제출파일양식"2017년 차상위계층인정기준" 참조)

 ③ 다자녀부모장학금 : 3자녀 이상인 부모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3) 기타장학금
① 원우회임원장학금 : 각 대학원별 원우회 임원 - 개별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원우회장만 업로드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장학금신청시 제출파일양식첨부문서, 원우회공문 또는 원우회 임명 회의록)
 
② 박사과정 추가학점 장학금 - 추가학점 이수대상자는 위 기간과 별도로, 수강신청 기간 중 수강신청한 추가학점에 대하여 박사과정 추가학점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수강신청 기간 중 별도로 신청함)
*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ACTS가족 장학금, 희망장학금만 해당됩니다. 

 
5. 장학금 지급절차 및 규정
1) 신청하신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선정기준,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지급됩니다.
2) 장학금 이중수혜는 불가하며 이중수혜대상인 경우, 큰 금액의 장학금으로 결정되어 지급됩니다. (단, 교육대학원 면학장학금, 원우회임원장학금, 장애우장학금은 총 등록금액 범위내에서 중복수혜 가능)
3) 가계곤란장학금의 경우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과정은 중복수혜가능, 타 대학원은 중복수혜 불가(단, 성적장학금에 한하여 등록금 범위내 이중수혜 가능)합니다

4) ACTS가족장학금 수혜 및 수혜 대상자라 하더라도 2인중 1인이 휴학 또는 미등록일 경우에는 환급(미지급)됩니다.
5) 대학원과 대학의 장학담당부서는 별도입니다. 학부생은 대학의 장학공고에 기준하오니 가족장학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대학원 홈페이지 "학사안내>장학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학원교학지원팀 031-770-7795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교학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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