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2027학년도 전기 신입학 모집

  • 네팔 대홍수 성금모금

사람을 세우고, 열방을 품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전체공지

2017-1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16-11-28 09:12:04
첨부 박사과정추가학점장학금신청서.hwp
첨부 학생활동장학금_신청서.hwp
2017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장학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후기 신입생, 복학생은 별도 공지)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6년 12월 5일(월) ~ 12월 23일(금)
 
2. 신청방법
1) 신청은 위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하신 후 장학금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만 가능)
2) 증빙서류는 위 기간 내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시 않을 시에는 신청이 취소됩니다.

3. 성적장학금 선발 : 신청 불필요
1)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자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M.Div. 12학점)
2) 총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4. 장학금 신청서류
1) 신분장학금
① ACTS가족 장학금 : 본교에 형제, 부부, 부모, 자녀가 함께 재학중인 자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서류, 재학증명서(학부생가족))
 
② 군목장학금 - 군목으로 재직중인 경우 (제출서류 : 복무확인서)
 
③ 관련종사자 장학금
* 상담관련 종사자 장학금 : 상담대학원 재학생중 전공관련 종사자, 관련 공무원
* 복지관련 종사자 장학금 : 복지대학원 재학생중 전공관련 종사자, 관련 공무원
* 다문화교육 관련 종사자 장학금 :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 전공자 중 다문화 업무 종사자, 관련 사역자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④ 목회자 및 목회자사모 장학금 - 상담대학원, 복지대학원 재학생 중 목회자 및 목회자사모
* 목회자라 함은 목사안수를 받은 후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서류-목회자 사모의 경우)
 
⑤ 현직선교사 장학금 - 일반대학원 및 선교대학원 재학생 중 정식 등록된 선교단체 또는 교회의 파송선교사
* 현직 선교사라 함은 입학전형일 기준 현직 선교사(신입생), 또는 장학금 신청일 기준 현직 선교사(재학생)을 말함.
(제출서류 : 선교사 파송증명서)

⑥ 면학장학금 - 현직 교사인 교육대학원 재학생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 수업연한(5학기) 초과자는 면학장학금액의 반액이 지급됩니다.
* 대안학교 교사의 경우 재직증명서에 대안학교임을 표기해주세요.

2) 희망장학금
① 장애우장학금 : 장애 1~6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② 가계곤란장학금 : 전 대학원 재학생 중 해당자
(제출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세부내용은 대학원>학사안내>장학안내 참조)

3) 기타장학금
① 원우회임원장학금 : 각 대학원별 원우회 임원 - 개별신청 불필요하며 원우회에서 신청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상단 첨부문서, 원우회공문 또는 원우회 임명 회의록)
 
② 박사과정 추가학점 장학금 - 추가학점 이수대상자는 위 기간과 별도로, 수강신청 기간 중 수강신청한 추가학점에 대하여 박사과정 추가학점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상단 첨부문서를 수강신청 기간 중 접수)

*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ACTS가족 장학금, 희망장학금만 해당됩니다. 


 
5. 장학금 지급절차 및 규정
1) 신청하신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선정기준,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지급됩니다.
2) 장학금 이중수혜는 불가하며 이중수혜대상인 경우, 큰 금액의 장학금으로 결정되어 지급됩니다. (단, 교육대학원 면학장학금, 원우회임원장학금, 장애우장학금은 총 등록금액 범위내에서 중복수혜 가능)
3) 가계곤란장학금의 경우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과정은 중복수혜가능, 타 대학원은 중복수혜 불가(단, 성적장학금에 한하여 등록금 범위내 이중수혜 가능)합니다

4) ACTS가족장학금 수혜 및 수혜 대상자라 하더라도 2인중 1인이 휴학 또는 미등록일 경우에는 환급(미지급)됩니다.
5) 대학원과 대학의 장학담당부서는 별도입니다. 학부생은 대학의 장학공고에 기준하오니 가족장학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대학원 홈페이지 "학사안내>장학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학원교학지원팀 031-770-7795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교학지원팀
이전글과 다음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글 2017-1학기 논문 제목 및 개요서 제출 안내
이전글 신규 세칙 제정 공지의 건 (대학원생의 인권 권리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