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16-06-30 14:36:25 | ||||||||||
|---|---|---|---|---|---|---|---|---|---|---|---|---|---|
| 첨부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문(홍보).hwp | ||||||||||||
|
게시글 본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에 따라 교육 수요자의 비용 부담 경감 및 공정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신청대상 ○ 2016. 6.30일 현재 ▪ 도내 거주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도외 거주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외)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2016. 6. 30일 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원)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2016. 7. 1. ~ 2016. 7.31. (1개월간) □ 지원기준 ○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6. 1. 1. ~ 2016. 6.30.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 일반학자금 저리 1·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지원방법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 지원시기 ○ 신청마감 후 5개월 이내 (* 관련기관 조회 및 지원 적격 여부 심사기간 소요) □ 기 타 ○ 신청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함
관련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
|||||||||||||
| 다음글 | 직원수련회 기간 휴무 안내 | ||
|---|---|---|---|
| 이전글 | 직원수련회 기간 행정사무실 휴무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