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도서관 | 등록일 | 2015-08-20 16:1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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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3층 열람실의 이용자 개인사물 관리에 대한 이용수칙을 철저히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는 보다 나은 열람실 문화를 만들어 가고 지금까지의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시행하오니 이용자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아 래 - 1. 근거 규정 • 도서관 운영규정 ‘제5조(규칙) 본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도서관 자료 관리를 위해 세부 규칙을 따로 정한다.’ • 도서관 이용수칙 (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안내-이용안내에 명시) ‘열람실의 좌석을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자리를 맡기 위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책이나 기타 다른 물건들은 공지 후 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파손 및 분실사고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2. 시행 사유 ① 열람좌석에 개인사물을 장기간 방치하는 좌석장기독점은 이용자들 간의 불편을 초래해 온 고질적인 문제 ②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실시하는 사물 정리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물건들이 많아 보관 및 처리에 대한 어려움 (음식물, 옷, 신발, 다량의 개인적인 팜플렛 등 개인사물 방치 문제점 심각) ③ 개인사물 방치로 인한 빈번한 도난사고 발생 : 2015-1학기 노트북 도난 등 크고 작은 도난사고 실제로 빈번히 발생 3. 시행 방안 ① 시행 시기 : 학기 중 월 – 금요일 / 8월 24일(월)부터 시행 ② 도서관 폐관시간인 밤11시에 맞춰 약 10시 30분경에 도서관 근로학생 1명이 3층 열람실의 모든 물건을 정리(학부 4학년 지정좌석 제외)하여 ‘지정 진열함’에 둔다. ③ ‘지정 진열함’은 도서관 2층 로비에 공개적으로 비치하여 사물의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진열함을 공개적으로 비치함으로써 - 매일 정리되는 많은 양의 사물 보관 및 처리의 어려움을 덜고 - 사물의 주인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으며 - 오히려 도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④ 도난사고 방지를 위해 2015 하계방학에 1층, 3층 열람실에 CCTV(HD화질) 신설 ⑤ 개인사물 보관 부주의로 인한 도난사고는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4. 시행 기대효과 ① 열람좌석 장기독점 방지로 인한 이용자의 평등한 열람좌석 이용 ② 도난사고로 인한 학생들 간의 불신 해소 ③ 방치된 개인사물의 정리 및 보관의 어려움 해결 2015. 8. 20 도서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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