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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 안내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12-02-01 00:00:00
첨부 청소년상담사 시험공지[1].hwp
 

2012년도 제10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10회 청소년상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국청소년상담원장

 

1. 일반사항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시 행 일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에 한함)

 

응시자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면접장소 안내)

 

면접시험

시 행 일

 

최      종 합격자발표

 

 ’12.1.30(월)09:00

~2.8(수)18:00

(필기·면접 동시접수)

 

’12.3.11(일)

 

’12.3.28(수)

 

 ’12.4.2(월)

~4.6(금)

 

 ’12.5.2(수)

 

’12.5.13(일)

 

’12.5.23(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한국청소년상담원 시행

 
 가. 시험일정
 

  ※ 시험관련 세부사항 및 요강은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 참조

 

 


 

 나. 시험 시행지역

 

  ○ 필기시험(한국산업인력공단) : 서울, 부산, 대전, 광주

 

  ○ 면접시험(한국청소년상담원) : 서울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42,000원

 

2.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1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비고 :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

 

 


 

※ 상기 응시자격은 청소년 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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