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22-02-08 16:5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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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과정전환신청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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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과정전환신청서 양식입니다.
제31조(과정전환)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하였으나 석사과정으로 전환을 희망하는자는 다음 학기 시작 전 소정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제36조제2항의 졸업자격을 충족할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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