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20-12-18 14:0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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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졸업연기신청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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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졸업연기신청서 첨부 참조
제43조(졸업연기) ①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자는 정규 졸업이 가능한 학기의 수업 종료일 전까지 졸업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졸업연기 기간은 학기별로 가능하며,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다. ③ 졸업연기 신청자는 매 학기 1과목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졸업연기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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