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17-11-17 15:2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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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청강신청서(재학생용).hwp | ||
| 첨부 | 청강신청서(비재학생용).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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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안녕하세요.
청강에 관하여 문의하는 원우 및 동문들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청강 신청 기간 :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청강신청서 양식 내에 청강신청 과목, 교수님의 서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받을수 없으면 이메일로 허락을 받아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작성후 주간대학원생 haru7@acts.ac.kr / 031-770-7795 야간대학원생 acts100@acts.ac.kr / 031-770-7730 - 청강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목) 일반 및 특수대학원에 개설된 모든 정규 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청강신청 및 인원) ① 청강을 원하는 자는 교학처에 청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교수의 허락 하에 청강할 수 있다. ③ 신학대학원 M.Div.과정에 개설된 수업은 본교 재학생, 졸업생 및 학점교환수강자 이외의 청강은 불허한다. ④ 청강신청기간은 개강 후 수강신청변경기간과 동일하다.
② 해당 학기에 우리 대학원에 등록한 자의 청강료는 면제한다.1. 성경강해학 졸업자가 성경강해학 전공에 개설된 과목을 청강하는 경우 학점당 단가의 15%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를 제외하고 재학생이 아닌 경우 학점당 단가의 30%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청강 신청 후 취소를 원하는 자는 청강취소신청서를 제출한다. 수강료를 납부한 경우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업일수에 따른 반환기준을 당해 재학생의 등 록금 반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5조(성적) 청강 과목은 성적 처리를 하지 않으며 학점인정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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