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2027학년도 전기 신입학 모집

  • 선교대회

사람을 세우고, 열방을 품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행정서식

청강신청서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17-11-17 15:29:38
첨부 청강신청서(재학생용).hwp
첨부 청강신청서(비재학생용).hwp
안녕하세요.

청강에 관하여 문의하는 원우 및 동문들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청강 신청 기간 :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청강신청서 양식 내에 청강신청 과목, 교수님의 서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받을수 없으면 이메일로 허락을 받아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작성후
주간대학원생 haru7@acts.ac.kr / 031-770-7795
야간대학원생 acts100@acts.ac.kr / 031-770-7730


 
- 청강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목) 일반 및 특수대학원에 개설된 모든 정규 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청강신청 및 인원) ① 청강을 원하는 자는 교학처에 청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교수의 허락 하에 청강할 수 있다.
③ 신학대학원 M.Div.과정에 개설된 수업은 본교 재학생, 졸업생 및 학점교환수강자 이외의 청강은 불허한다.
④ 청강신청기간은 개강 후 수강신청변경기간과 동일하다.
 
제4조(등록) ① 재학생이 아닌 경우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수업료를 지정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성경강해학 졸업자가 성경강해학 전공에 개설된 과목을 청강하는 경우 학점당 단가의 15%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를 제외하고 재학생이 아닌 경우 학점당 단가의 30%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해당 학기에 우리 대학원에 등록한 자의 청강료는 면제한다.
③ 청강 신청 후 취소를 원하는 자는 청강취소신청서를 제출한다. 수강료를 납부한 
경우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업일수에 따른 반환기준을 당해 재학생의 등
록금 반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5조(성적) 청강 과목은 성적 처리를 하지 않으며 학점인정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전글과 다음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글 수강취소신청서(계절수업)
이전글 학점교환 수강신청서 (전국신학대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