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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 복학안내
휴학
복학
휴학
가사사정, 군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휴학 및 질병휴학
입학 후 첫 학기에는 출산, 입대,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휴학신청을 하여야한다. 단, 기간 외에는 대학원교학지원팀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과정(Course Work)을 마친 자는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매학기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 육아휴학 또는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기간은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당학기 등록을 하고 휴학을 하는 경우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금반환을 받아야 하며 반환사유 발생일과 반환금액은 등록금 반환 규정을 따른다.
미등록 및 미복학자는 휴학연한이 남아있는 경우 총장의 허락을 받아 직권으로 휴학(자동휴학) 처리한다.
군입대휴학
재학 중 군에 입대할 때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 휴학기간중 군입대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대전에 반드시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한 후 입대하여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 또는 미복학 제적됩니다.
입대 후 귀향처분을 받은 자는 즉시 귀향증 사본을 첨부하여 복학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학적을 보유하면서 장기 군복무를 할 수 없으며, 의무 복무기간이 3년 이상으로 군입대 휴학 후 8학기 기간내에 복학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복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군전역 복학의 경우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복하여야 하며, 병적확인서를 첨부하 여야 합니다.
휴학기간 만료시 또는 군입대 휴학 후 8학기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복학제적됩니다.
복학신청시기는 1학기는 1월초, 2학기는 7월초이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복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수업개시일로부터 3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아 복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