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자 | 김준구 | 등록일 | 2010-02-19 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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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점은행제)평생교육진흥원 학사관리지침 안내(2010년 3월 1일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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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포된 학사관리지침을 안내해 드리오니, 학습자 여러분들은 학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은 이전에도 학사관리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우수교육기관이라고 자부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2010년 3월 1일 시행하는 본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기관이오니 학습자 여러분들도 공지해 드리는 지침을 참조하셔서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총칙 1-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 및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수업 계획 2-1. 수업계획서 작성 1) 각 학기에 법정 수업일수(50분 수업-실험실습은 100분-을 1단위로 하여 4주 이상 지속되는 15단위 학습과목을 1학점으로 산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작성함. 2) 과제물 부과시 해당 주에 대한 과제명을 기입함. 3) 평가인정 받은 수업계획서의 틀 안에서 작성함. 4) 수업계획서에는 성적평가방법 및 비율을 명시(평가인정사항 준수)함. 5) 과목당 담당교수가 2인 이상으로 공동수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교수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2-2. 수업계획서 공지 1) 수업계획을 학생들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 전에 홈페이지에 올려 공고함. 2) 첫 수업시간에 학습과목의 담당 교․강사가 배포함. 3) 수업계획서 보관 : 학기 종료 후 2년간 보관함.
2-3. 교․강사 운용 1) 교육기관장은 수업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2) 교․강사는 평가인정 시 승인된 자로 하되 변경할 경우 수업 개강 2주전에 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함. 3) 단, 교․강사의 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 학기 중에도 변경신고 가능(사유서 첨부)함.
2-4. 시간표 편성 등 1)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전 시간표를 편성‧공고하여야 함. 2) 확정 공고된 수업 시간표는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경우 수업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 등록 학습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 3) 시간표 보관 : 학기 종료 후 2년간 보관함.
2-5. 학습자 모집 1) 교육기관의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음. 2) 평가인정 받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공동 홍보 및 모집 가능 3) 학점은행제 컨설팅 업체 등 외부 사설업체를 통한 학습자 모집, 학습설계 및 학사관리 대행 시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음.
3. 수업 3-1. 일반사항 1) 학사일정 준수 2) 수업계획서에 의한 수업 3) 수업 임의휴강 및 조기종강 불허 4) 수업시간의 변경 및 변칙운영 불허 5) 조교, 대리 교․강사 등에 의한 수업 및 실험․실습 전담금지
3-2. 휴강 및 보강 1) 휴강 시 보강실시 가. 행정실에서 보강 일정을 수립 및 공고하여야 함. 나. 보강계획서는 수합하여 별도 보관(교육기관장 결재)함. 2) 출장, 회의 참석 등 예정된 휴강 가. 다음 수업 전까지 휴강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강계획서를 징구하여야 함. 3) 갑작스런 사고 등 예상 못한 휴강 가. 휴강사유 및 이로 인한 보강계획을 교육기관장(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함. 나. 증빙자료를 추후 제출케 하고 보강계획에 의한 보강실시 여부를 필히 확인함.
3-3. 공결 1)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학습자는 교육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케 함으로써 해당 학습과목 수업시간 출석으로 인정(단, 공결은 실수업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함. 가.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나. 병무 관계에 의한 결석 다.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라. 각종 국가자격시험 마. 각종 대회출전 및 특별 훈련 바. 본인 결혼 사. 부모의 회갑 및 칠순 등 아. 직계 형제자매의 결혼 자.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차. 기타사항 : 이외 별도의 기준이 없을 시 교육기관의 학칙에 의함.
3-4. 출석부 관리 1) 매주(시간) 출석점검 및 출결상황을 기입함. 2) 지각, 조퇴, 결석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입함. 3) 결강 및 보강일 기입을 철저히 하여야 함. 4) 학기가 종료되면 교육기관장이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의 출석부를 수합하여 2년간 보관함. 5) 각 과목별 출석부는 교‧강사가 관리하여야 함.
3-5. 출석 성적부여 1) 출석성적은 각 기관별 학칙 또는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정하여 관리 또는 학기 초에 과목별로 성적비율을 산정하여 출석률에 따른 점수를 미리 공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단, 출석성적의 비율은 전체 성적의 20%를 초과하지 못함. 2) 출석 미달자 출석성적 부여 불가 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5조제1항 관련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해당 학습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시간의 10분의 8이상을 출석하여야 함(출석률 = 출석시간수/총수업시간수 × 100%). 나. 지각 또는 조퇴 3회인 경우, 결석 1시간으로 산출함. 다. 지각 및 조퇴 처리는 단위 수업시간의 50%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 3) 학습자가 수업의 3분의 2이상을 수강하고 군입대한 경우는 입대전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인정함. 4) 출석 성적 부여 기준 예시(출석점수 20점 만점인 경우)
4. 평가 4-1. 정기평가 1) 정기평가(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과제물)는 반드시 시행. 단, 공결에 따른 정기평가 미응시의 경우 과제물로 대체 가능함. 2) 부정행위 방지 - 부정행위자는 학점 불인정 3) 시험감독 철저, 출제된 시험지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 4) 모범답안에 따른 문항별 채점 등 시험답안지는 정확하게 채점함. 5) 결시자 처리, 추가시험 등에 관하여 학칙 또는 학사규정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6) 장애 학습자의 경우 시험시간을 1.5배 부여하는 등 관련 사항을 학사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하여야 함.
4-2. 시험 미 응시자 성적 부여 불가 ※ 성적근거서류 미보관 시 기 부여된 성적이라도 취소할 수 있음.
4-3. 시험답안지 보관 1) 학습과목별 시험답안지는 각 교육기관장(행정실)이 수합하여 2년간 보관함. 2) 정기평가 시험답안지는 물론 성적에 반영하였을 시 수시평가 자료도 2년간 보관함.
4-4. 과제물 1) 과제물 부과 가. 수업계획서에 작성된 주차에 과제물을 부여함. 나. 과제물 주제의 엄선 및 과제물을 통한 자율학습을 유도함. 2) 과제물 평가 가. 과제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나. 반드시 과제물을 평가하여 성적에 반영하여야 함. 3) 과제물 보관 가. 학습과목별 과제물은 시험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교육기관장(행정실)이 수합하여 2년간 보관(과제물의 부피 등으로 인해 보관이 어려운 미술작품 등은 사진으로 보관)함.
4-5. 수업참여도 등 기타 성적평가 사항 1) 정기평가 및 과제물 외에 기타 성적평가 사항에는 수업참여도, 퀴즈 등 다양한 기준을 교육기관 재량으로 포함시킬 수 있음. 2) 수업참여도 등 기타 성적평가 사항은 과제물 점수와 합산하여 성적보고시 보고함.
4-6. 실험실습 평가자료 보관 1) 실험실습 학습과목은 연간 실험․실습계획에 따라 평가표를 작성함. 2) 실험실습 평가표 및 증빙자료는 시험답안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2년간 교육기관장이 보관(실습과목 평가의 경우 실습근거자료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테이프, 비디오, 사진 등으로 보관)함. 3) 현장실습 등 실습근거자료 보관이 어려운 경우 실습지침서, 실습지 및 실습평가지로 보관할 수 있음. 4-7. 수업결손 1) 학습자가 수업일수 3분의 2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 등으로 인해 수업을 수강 하지 못할 경우 그 이전까지의 정기평가 및 과제물 자료로 성적을 인정함.
4-8. 재수강 1) 동일한 과목을 재수강 한 경우는 학칙 또는 학사규정에 근거하여 상위 점수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5. 학습자 사전‧성적 보고 5-1. 학습자 사전보고 1) 사전보고 방법 가. 개강일로부터 이수기간의 20%이내의 기간에 학점은행제 기관용 홈페이지(http://man.cb.or.kr)를 통해 학습과목별 운영기준, 교‧강사, 학습자 등을 입력 나. 사전보고는 실제 수강하는 학습자 전체를 그대로 보고함. 다. 학습자 개인별 학습비 내역을 보고함. 2) 자료 보관 가. 입력 및 확인 절차가 끝난 후 최종 출력물은 기관에서 보관(종강일 기준 2년간 보존)함.
5-2. 성적보고 1) 성적보고 방법 가. 학습과목별 수업종료 후 2주 이내에 기관용 홈페이지(http://man.cb.or.kr)에 정기평가, 과제물, 출석 등의 점수 및 출석률을 입력함. 나. 수업참여도, 퀴즈 등 기타 성적평가 사항은 과제물 점수와 합산하여 성적보고함. 나. 입력 및 확인 절차가 끝난 후 최종 출력물은 기관에서 보관(종강일 기준 2년간 보존)함. 6. 성적 부여 6-1. 일반사항 1) 엄정한 성적평가(평가인정사항 반드시 준수)를 실시하여야 함. 2) 상대평가 기준(6-4 예시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10명 미만의 소규모 수업 등 부득이한 경우 절대평가가 가능함. 다만, 제시된 상대평가 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기관‧과목의 경우 별도의 평가기준을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3) 성적평가 기준은 수업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4) 실험실습 학습과목도 성적평가 기준을 수업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평가 시 개인별 실험실습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함. 5) 성적원부에 정확하게 성적기입 및 확인을 하고 담당 교․강사가 서명 또는 날인함. 성적원부 기재사항 정정시 담당 교․강사의 날인이 필요함. 6) 출석시간 수 10분의 8 미달자는 성적부여가 불가함. 6-2. 출석 및 성적확인서 보관 1) 수업 종료 후 2주 이내에 성적보고를 하고,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함. 2) 성적보고 제출 후 출석 및 성적을 정정할 경우 학습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정정의 경우 공문, 사유서, 정정된 출석 및 성적 확인서 각 1부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출석 및 성적 정정 및 누락자가 추가 발생할 경우 위 2)항의 서류 외에 출석부, 중간․기말 시험지 및 답안지, 과제물, 성적원부 사본을 첨부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정정 신고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한 확인 후 정정이 가능함. 4) 사후관리에 따라 현장 실사 시 성적보고 관련 부정 및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평가인정과목에 대한 승인을 취소함.
6-3. 성적인정‧환산 1) 해당 학습과목의 성적이 만점의 10분의 6 이상인 경우에만 성적으로 인정함. 2) 평점 평균 환산 기준
6-4. 상대평가 기준(예시)
7. 학습비 7-1. 학습비 반환기준 1) 학습비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에 따라 환불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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