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교무지원팀 | 등록일 | 2018-03-14 10:1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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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복수전공 시행세칙_홈페이지용(20170529 개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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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1. 신청자격 : 전 교과목 평점 평균성적이 2016학번부터는 3.0(2015학번이전은 2.70) 이상인 자.
2. 학과별 복수전공 이수 학점
3. 학점이수 ① 복수전공 이수자는 전공하고자 하는 학부(과)에서 지정한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 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 신청 이전에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학과 교과목에 대해서는 복수전공 이수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4. 복수전공의 취소 ① 복수전공을 취소하거나 이수를 중도에 포기하기 를 원할 경우에는 졸업학기 전까지 소정의 “복수전공 포기신청”을 해야 한다. ② 복수전공 이수자가 “복수전공 포기신청”을 제출하면 복수전공 취득학점을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으로만 산정하며, 당초 전공(제1전공)만 인정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5. 복수전공 이수 결격자 처리 : 복수전공 이수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졸업학기까지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복수전공 이수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2016학번부터는 3.0(2015학번 이전은 2.70) 미만인 경우에는 이수 자격을 취소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규정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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