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26-08-20 14: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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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대학원 학사내규 개정(2026.6.23.)에 따라 외국어(영어)시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 영어 성적으로 대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학원 학사내규 > 제28조(일반대학원 자격시험) ① ~ ④ (생략) ⑤ 영어시험은 다음 각호의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1. TOEFL IBT 75점 이상 2. TOEIC 700점 이상 3. NEW TEPS 264점 이상 4. IELTS 6.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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