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선교대회

  • 종교문화컨텐츠학과

아신대학교 신임 교원 초빙 기간 연장 - 아신대학교 신임 교원 초빙 공지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교학지원팀 등록일 2026-09-07 14:45:00
첨부 01_교원임용지원서.hwp
첨부 02_이력서.hwp
첨부 03_신앙고백서_.hwp
첨부 04_연구실적목록.hwp
첨부 05_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첨부 06_성범죄_경력조회_신청_동의서_양식.hwp
아신대학교 교원 초빙 기간 연장 - 9월 13일(일)까지
 
1. 초빙분야 및 인원  
 
구분 소속 전공 인원 비고
일반전임
교원
(연봉제)
신학과 구약학
- 역사서 또는 시가서 전공 -
O명  
신약학
- 일반서신 전공 -
1명  
조직신학
조직신학 전공 -
1명 교회사역
경험자 우대
강의전담
교원
(연봉제)
종교문화
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노인요양분야 -
1명 상세
지원자격 참고

 
2. 지원자격
※ 공통
-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 한국어와 영어 강의가 가능한 자 우대
- 본교의 신학적 입장과 일치하고 선교적 비전을 공유한 자
- 사립학교법 및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 신학과에 한하여 연구실적 (석사, 박사) 학위논문 제외 접수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이내 발표한
연구실적물이 200% 이상인 자(본교 연구실적물 인정 환산율표 참고)
 
1) 사회복지학 전공
- 사회복지학(또는 관련 전공) 박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사회복지사 1급, 요양보호사 1급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 현장실습 지도가 가능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상 실습지도자 요건(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등) 충족자
- 요양보호사 교육·실습 지도가 가능한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수요원 자격 — 사회복지·노인복지·간호 분야 석사 이상
학위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1급·간호사등 자격+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등 충족자
- 우대사항
a.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소지자
b. 노인장기요양시설 실무·운영 경력 보유자
c. 다문화·외국인 유학생 대상 강의 경험 보유자
d. 타문화 선교 사역 경험자
- 직무 내용
a.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교과목 강의
b. 노인장기요양시설 현장 실습 지도 및 실습기관 연계·관리
c.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 취업 연계 및 지도
 
2) 미디어교육 전공, 글로벌교육학 전공, 교육과정 전공은 추가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9월 6일(일) 마감).
3. 제출서류 (pdf 파일로 제출)
(*주의사항 : 마감일기준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 처리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됩니다.)
① 교원임용지원서 (본교 소정양식)
② 이력서 (본교 소정양식)
③ 신앙고백서 Ⅰ (본교 소정양식)
④ 신앙고백서 Ⅱ (본인 직접작성 A4용지 2∼3장 분량)
⑤ 교인 증명서(신급기재)
⑥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국문, 영문 이외의 증명서류의 경우 공증번역물로 제출해야만 인정됨)
(*외국대학 학위 취득자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하여 체류기간 증명 필요함)
(*교육부 인정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아닌 경우 증명서류 제출 금지함)
⑦ 경력 증명서(교원임용지원서 상의 전 경력)
(*국문/영문이외의 증명서류의 경우 공증번역물로 제출해야만 인정됨)
(*주의: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에 대해서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모든 경력기간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현장 경력증명서는 증명서상의 경력기간과 4대보험 가입기간과 동일해야 함
주의: 현장 경력증명서외에 4대보험 가입사실확인서 제출해야만 경력인정됨)
⑧ 연구실적목록 (본교 소정양식)
⑨ 연구실적물(연구실적목록 상의 전 연구실적물) (석·박사학위 논문 및 연구실적물)
* 석사학위는 학위논문 외의 방법으로 학위취득이 된 경우, 해당 실적물 또는 증빙을 제출
* 국문, 영문 이외의 연구실적물은 요약본(학위논문 10page, 일반논문 2page 이상)을 별도로 제출
* 단행본의 경우 책(발행물)로 1부 우편 제출
⑩ 최종학위 지도교수 추천서
⑪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⑫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본교 소정양식)
⑬ 최근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추후제출 : 면접대상자만 제출)
⑭ 최근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 (*추후제출 : 면접대상자만 제출)
⑮ 최근 1개월 이내의 건강진단서 및 교육공무원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지
(*추후제출 : 면접대상자만 제출)
 
4. 접수
- 기한: 2026년 9월 13일(일) 까지
- 방법: 이메일 rydnjs@acts.ac.kr 접수
(연구실적중 단행본의 경우 1권을 아래 주소로 우편 제출 함)
- 접수처: (1250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아신대학교 교무지원팀
- 문의: 031-770-7723(교원인사담당자) 또는 이메일 문의
 
5. 심사 및 평가방법
* 서류전형 : 접수기한까지 제출서류 미비자 접수서류 미비로 탈락 처리됨 *
① 1차 심사(기초) :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 및 본 대학에서의 필요도 심사
② 2차 심사(전공) : 신학적 입장에 대한 적합성과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③ 3차 심사(면접) : 신앙, 인격, 품성, 강의능력, 어학(영어 강의)능력을 심사
 6. 유의사항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1차 심사에서 탈락처리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규임용된 교원은 우리대학에 2027년 3월 1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연봉제 적용됨.
- 신규임용된 교원은 조교수로 3년 임용 후 평가 후 조교수 재임용 심사함.
(재임용 심사조건: 강의평가 및 폐강과목 여부, 임용계약사항(논문),
근무성실도(회의 및 교육 이수) 및 학교발전 공헌도)
 
7. 참고(연구실적물에 대한 범위 및 인정 환산율 표)
 
  범 위 인정환산율(%)
1 저 서 전공분야
학 술
① 국외에서 출판된 것에 한함 200~250점
② 국내에서 출판된 것에 한함 150~200점
일 반 ③ 외국어로 출판된 것에 한함 120~170점
④ 한글로 출판된 것에 한함 100~150점
(1) 연구실적물로 제출된 저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열람하고,
상기의 범위 내에서 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을 결정한 후 심사를 의뢰한다.
(2) 일반저서의 연구실적은 심사대상 기간 중 1권으로 제한한다.
(3) 학위논문을 재구성한 저서는 저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저서로 보기에 분량 및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5) 공동저서인 경우 2인일 때는 50%, 3인일 때는 30%, 4인일 때는 25%,
5인 이상일 때는 10%를 인정한다.
2 논 문 ① 국제전문학술지: SCI, SSCI, A&HCI에 상당하는 전문학술지 200점
② 국제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 외 기타 국제학술지 100점
③ 국내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75점
④ 국내학술지: 학회가 존재하고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학술지로서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치는 논문 50점
⑤ 교내학술지: 교내에서 발간되는 학술지 50점
⑥ 단행본 형식으로(ISBN) 발간되는 논문집에 수록된 연구논문(기념논문집 및 기타논문집) 30점
⑦ 정기간행물에 기고한 특집 논문으로 분량이 200자 원고지 40매 이상 30점
⑧ 정기간행물 및 단행본에 기고한 수필, 논평, 서평, 해설, 강해설교 등의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20점
※ 공동연구인 경우 2인일 때는 70%, 3인일 때는 50%, 4인일 때는 30%, 5인 이상일 때는 20%를 인정하며, 주저자(책임) 또는 교신저자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3 학 위 논 문 학위 취득 논문 (심사하지 않음) -
4 전공분야의 논문 및 서적 번역 ① 300 페이지 이상 50점
② 100~200 페이지 이상 30점
③ 100 페이지 미만 20점
※ 분량에 따라 최대 50점, 공동번역의 경우 2인 70%, 3인 50%, 4인 30% 인정한다.

* 연구실적물은 석사, 박사 학위논문을 제외하고, 최근(*기준일 2026년 8월 1일) 4년 이내 발표한 연구실적물이 200%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 단,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미만인 지원자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200점을 인정하며, 박사학위 취득 후 1년에 논문 1편은 필수로 제출해야만 지원자격이 있음(예, 2024년 2월 박사학위 취득자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과 1년이 지났기에 논문 1편이 더 있어야만 지원 자격이 있음).
 
이전글과 다음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글 2026-2학기 폐강과목 안내
이전글 [교육부]2026년 청년의 날 기념행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