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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설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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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처 등록일 2026-01-28 16:21:44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목적의 설명절 선물 가액 등 안내입니다.

다만, 우리 대학의 재학생(및 휴학생)과 교수,직원은 직무상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학생은 교수 및 직원에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으며
위반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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