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06-08-04 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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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2006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추가 신청 안내
1. 기본자격조건 ◆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C학점) 이상, 성경고사 점수 반영. ◆ 대출신청연령은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대출신청 기간 : 1차 '06. 07. 24(월) ~ '06. 08. 04(금) 2차 '06. 08. 07(월) ~ '06. 08. 18(금)
3.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대출 사이트에서 확인 한 후 작성
4. 서류제출 기간 : 우편 및 방문(대리인도 가능)접수
5. 보증․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기간
구 분
재 학 생
대출 약정
비 고
기 간
'06. 09. 04(월) ~ '06. 09. 06(수)
인터넷뱅킹 혹은
은행방문(농협중앙회, 국민은행)
1,2차 구분은 신청결과 통보의 차이이며 대출실행일은 동일함.
※ 대출실행 기간에 반드시 대출약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6. 제출서류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추가로 호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에 본인과 부모와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본인이 기혼자이고,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와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이혼 및 사별한 경우. ※ 200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의 정보가 바뀌지 않았을 경우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 등은 법적관계(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기준)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서에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의 DB를 활용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7. 주의사항 - 반드시 학자금 포탈 사이트에서 신청하신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출기본자격에 미달된 자가 신청 시 자동 탈락됩니다. - 해당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됩니다. - 대출 실행 기간에 대출약정(실시)을 하지 않으면 학자금융자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생활비와 등록금 모두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 생활비는 본인의 계좌로 등록금은 학교로 입금됩니다. - 본인의 선발여부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본인의 이메일이나 SMS로 통보로 알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www.studentloan.go.kr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학생이용가이드) 및 학자금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보증 학자금융자 기간 동안 본인의 이메일과 학교홈페이지(www.acts.ac.kr)를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에 관한 의문사항은 콜센터(1588-16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교학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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