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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규정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김준구 등록일 2010-03-29 00:00:00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규정변경사항 안내
첨부 100326_[발송공문]사회복지사자격기준안내[사회복지사협회].pdf

내용

첨부화일과 같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기준이 일부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이에대한 조치를 하였으며, 2010-1학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기관에서 미흡한 조치를 시행하여 일부학습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바 다시 안내를 해드리오니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1학기 본원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은 "현장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 규정"을 공지한데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본원에서는 그 어떠한 경우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다시한번 공지해 드립니다.

 

 

 

-------- 첨부문서와 아래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수신된 내용을 공지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안내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기준(「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08.11.5 개정))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해 2회에 걸쳐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관련 문의가 많아 첨부와 같이 다시 안내하오니 학생지도 및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전문대학, 대학교, 평생ㆍ사회교육원, 16개 지방사회복지사협회에 팩스 발송 하였으나 발송 오류 등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첨부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서번호 : 한사협2010-외-0176호(2010. 3. 26)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안내
  ○ 학력별 자격기준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