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자 | 김준구 | 등록일 | 2010-03-29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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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회복지사 자격규정변경사항 안내 | ||
| 첨부 | 100326_[발송공문]사회복지사자격기준안내[사회복지사협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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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첨부화일과 같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기준이 일부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이에대한 조치를 하였으며, 2010-1학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기관에서 미흡한 조치를 시행하여 일부학습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바 다시 안내를 해드리오니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1학기 본원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은 "현장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 규정"을 공지한데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본원에서는 그 어떠한 경우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다시한번 공지해 드립니다.
-------- 첨부문서와 아래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수신된 내용을 공지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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