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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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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지원팀 등록일 2024-09-09 14:16:47
첨부 ★장학금 신청서 양식첨부 2.hwp
(재)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가족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 한국도로공사에서 설립한 재단법이며,  2024년 「고속도로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함
 
- 아 래 -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 ‧ 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내 ‘고속도로’ → ’노선정보’ 항목 참고]
2. 선발내용
 - 인원 : 대학생 · 고등학생 OOO명, 중학생 이하 OO명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 시 관련 기준에 따라 
3. 장학금 지급액
  - 대학생: 기초.차상위 500만원, 일반: 4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인 신청 원칙,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인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1)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2) 접수기간 : 2024. 9. 9(월) ~ 10. 11(금)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제출 서류_첨부 참조
[공 통]
 1)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3)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o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해당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2)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
 3)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증명서 1부 <한부모가정>
 5)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6. 일 정
 1) 9월 : 서류 접수
 2) 10월 : 적격 여부 심사(장학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3) 11
월 :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o 12월 : 장학금 지급
7. 문의 및 확인처
 1)  (재)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 www.hsf.or.kr
 2)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811-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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